'2차가해' 보호 의무, 담당부서는 '갸웃'해도⋯이용수 할머니는 '권리' 요구할 수 있다

'2차가해' 보호 의무, 담당부서는 '갸웃'해도⋯이용수 할머니는 '권리' 요구할 수 있다

 

 

'2차가해' 보호 의무, 담당부서는 '갸웃'해도⋯이용수 할머니는 '권리' 요구할 수 있다

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.ahn@lawtalknews.co.kr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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